k팝 법적 분쟁1 뉴진스 vs 어도어, 법적 갈등 심화…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까지 2025년 4월 16일, 뉴진스(NewJeans)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법적 분쟁이 한층 더 격화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기존의 ‘어도어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다시 한 번 어도어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독자적 활동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기존 결정의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2025.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