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6일, 뉴진스(NewJeans)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법적 분쟁이 한층 더 격화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기존의 ‘어도어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다시 한 번 어도어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독자적 활동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기존 결정의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법적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즉시항고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로, 향후 항고심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멤버들이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들은 NJZ(엔제이지)라는 이름으로 해외 유료 공연을 추진하는 등 독자 활동을 준비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양측은 가처분을 둘러싼 공방 외에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놓고 본안 소송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번 항고 결과와 함께 본안 소송의 향방이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팬들은 뉴진스의 활동 중단과 법적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K팝 산업 전반에도 이번 사건은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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